26만여명에 보험료 최대 50% 지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 지난 19일 올해 12월말로 잡힌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 보험료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부터 시작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에게 ‘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기준소득금액을 2010년에 월 79만원으로 정하고 2014년에 월 85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2015년에는 월 91만원으로 인상한 뒤 유지하다가 올해 월 9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이 올라가면서 농어업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기존 월 4만950원에서 월 4만3,650원으로 6.6% 올라간다.
정부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가운데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기준소득금액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은 2013년 32만8,598명, 2015년 37만3,228명, 2017년 38만2,308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