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 지난 22일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에 반영된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군 지역 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는 78개 시 지역 도시형 교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다시말해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 올해 7월 노선버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수요를 감안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지자체의 농정부서와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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