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종균 국내서 생산하면 국내산 인정

국산 배지 생산자들, ‘수입산’ 표기 촉구

 
중국산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국내산으로 표기되고 있는 원산지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수입접종배지에서 생산한 버섯에 국내산으로 단독 표기하는 대신 접종배양 국가를 병기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버섯 생산자들은 국내산 대신 수입산 표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산 버섯 종균은 중국에서, 중국 배지에 접종해 100여일간 배양한 후, 우리나라 수입돼 7~10일 정도만 재배하면 바로 버섯이 수확 가능하다. 이에 생산자들은 생산만 우리나라에서 될 뿐 사실상 중국산 버섯이라는 주장이다.

또 중국산 접종배양배지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버섯 시장이 잠식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 등 관계당국은 법리적 해석을 통해 버섯배지는 작물체가 아닌 종균으로 분류되면서 원산지 표기 변경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균(종자)로 수입해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는, 작물체를 생산한 국가명을 원산지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중국산 버섯 배지의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1만3,830톤에 이르던 수입량은 2017년 4만0,981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표고버섯이 4만1,545톤으로 98.6%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표고버섯의 경우 중국산 접종배양배지로 생산한 양이 국내 소비량의 23%를 차지하면서 국산 원목·배지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봉형배지의 배양 기술이 부족하고, 배양중 오염이나 높은 생산비, 안정적인 생산 측면에서 중국산에 비해 생산효율이 낮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성우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중국산 봉형배지 기술에 비해 우리나라 배양 기술력이 뒤처지고,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생산자들이 뭉쳐서 기술컨설팅, 자문단 구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자문위원을 통해 농가에 맞는 표고재배기술을 전수해준다면 표고톱밥재배자들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재배법이 정립돼 저비용, 고효율로 버섯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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