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이 올해부터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선도자금을 활용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매월 최소 30만∼최고 200만원 내에서 월급 형태로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은 가을 수확기에 편중돼, 봄철 영농 준비금과 자녀 학비, 생활비 등 연중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가계 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철원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기 위해 22일 군청에서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를 비롯해 철원·김화·동철원·동송 등 4개 지역농협과 함께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철원군 관계자는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시작으로 각종 농업교육, 읍면 마을회의, 이장 회의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일∼15일이며, 계약재배 해당농협(RPC)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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