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산림조합, 피해자 상황파악 후 거래중지

충청남도 태안군산림조합이 직원들의 기지로 2억5천만원의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화제다.  지난 1월 17일 고객인 A씨가 태안군산림조합을 방문, 자신의 명의로 예치되어있던 2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급히 이체 시켜달라는 요구했다.


이에 함영기 전무와 윤정란 과장 등은 그 이유를 물었고, 고객은 서울중앙지검과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으니 시급히 본인 명의의 타 은행계좌로 이체시켜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산림조합 직원들은 고객에게 걸려왔던 전화번호를 역 추적해 해당 기관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이체를 기다리던 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와서 여러 가지를 캐묻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신, 거래를 중지시켰다.


고객 A씨는 "묻는 말에 답하다보니 개인의 정보를 다 알려준 상태였는데 산림조합 직원들이 차후에 처리하는 내용을 잘 알려줘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함영기 전무는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해 돈을 강탈하는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면서 “의심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경찰서나 해당 은행을 찾아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최우평 조합장은 “태안군산림조합은 평소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숙지하고 있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더 키우고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