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예산 확대…지원한도 증액, 지원대상 확대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에 따른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책자금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올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지난해 2,216억원에서 90% 증액된 4,209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올해 약 7조원 규모의 신규 융자를 포함해 모두 1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이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간 1%의 저리융자를 10년간 지원해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각각 20억원, 30억원으로 2배 상향됐다. 또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 심사를 통해 지원토록 했다.


토지매입,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농업종합자금은 땅값 상승을 고려해 융자지원 단가를 평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매 또는 경매물건을 매입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기간(1년)에 쓸 영농자금을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축산경영자금은 소요경영비 증빙 절차없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인상했다.


무보증 신용대출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됐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대출(농신보) 대상이 되는 농업인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파산한 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보증제도도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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