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병행출하 검토...10kg, 5kg 소포장화 필요”

도매시장 “7.5kg 존치 입장...15kg 폐지는 공감”

올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배 소포장 유통의 명시적인 행정근거 마련을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15kg 및 7.5kg 단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15kg 및 7.5kg 단위의 배 출하품은 표준하역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논란은 변화되는 배 소포장 유통에 대한 산지홍보 부족으로 인해 15kg 및 7.5kg 포장재에 대한 재고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특히 7.5kg의 경우 배 소포장을 위한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현행유지로 가닥이 잡힌 바 있다. 그러나 최종 논의(2018년 12월 11일) 과정에서 갑자기 7.5kg의 폐지가 결정하면서 산지농가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본지의 취재가 진행되면서 산지에 남아있는 상당량의 7.5kg상자와 포장부자재를 소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윤석중 사무관은 “자세한 시기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산지에 남아있는 7.5kg상자 및 포장부자재가 소진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개정될 포장 단위와 7.5kg의 병행출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소포장 유통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핵가족화 가구 수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소비확대를 위해 과실 소포장 유통 사업이 진행됐다. 과실 품목 가운데 배의 경우 대부분이 명절 수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타 품목에 비해 소포장 유통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배 소포장 유통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포장단위를 변경하면서 산지농가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다는 점은 문제이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재고로 쌓여있는 기존 포장재(골판지상자, 난좌 및 팬캡 등)를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는 기상악화로 인해 배 생산량이 20만3,000톤으로 전년대비 23.6%나 감소하면서 포장재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정책부회장은 “7.5kg 포장재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8월 1일부터 도매시장 유통이 금지된다는 대전원예농협 경제사업장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지역 및 중앙단위에서 농업인단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데, 산지농가들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노만호 정책부회장은 “포장단위 변경은 산지농가의 출하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이전부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한다”면서 “산지에 쌓여있는 7.5kg 포장재 재고가 소진될 수 있도록, 올해 추석 성수기까지 병행출하를 허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장비용이 산지농가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감안한다면 일본과 같이 도매시장 출하박스에는 2도 인쇄만 허용하거나, 난좌의 고정력을 강화시켜 부자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시장 유통인들도 배 소포장 유통 사업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15kg 단위의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7.5kg 단위는 활용성이 커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절수요의 대부분이 7.5kg 단위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배 혼합상품을 구성할 때도 7.5kg 단위의 활용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최만열 사무총장은 “중도매인들은 7.5kg 단위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15kg 단위의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7.5kg 단위는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매시장법인은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출하자가 포장단위 변경 이후, 7.5kg 또는 15kg으로 출하해도 수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협공판장이 주도적으로 7.5kg 및 15kg 단위의 출하금지를 예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도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된 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을 뿐, 배 소포장 관련 내용은 개정 고시된 바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실무회의 결과를 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와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회 등에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전원예농협의 경우 이를 근거로 출하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한 것이다. 그러나 각 도매시장의 관리공사와 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을 아직까지 접수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1월 17일 현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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