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농업경영체 증명서’에 이어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창구를 전국 농관원 사무소로 확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융자·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로, 그동안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농관원은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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