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상주·하동·나주 3개 지역 배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했지만, 2015년 화상병이 발생해 수출이 중단된 바 있고, 지난해에도 천안·안성 등지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호주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정부는 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한 국산 배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호주정부가 한국산 배 수출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다.


이에 따라 올해 상주·하동·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 증명을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호주로 수출하려면 수출단지뿐만 아니라 단지가 자리한 상주·나주·하동 지역에 대한 화상병 무발생 입증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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