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환경부가 ‘제2차 악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축산업계의 반발이 확산 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2020년부터 1000㎡ 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경우는 500㎡)의 돈사를  새로 지을 때 밀폐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는 새로 짓는 1000㎡ 미만의 돈사를 밀폐화하고, 2024년부터는 기존의 허가 돈사들도 밀폐형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기존의 개방형 돈사를 밀폐형 무창돈사로 개조하기 위해서는 3.3㎡(1평)당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축사 등 악취 민원 상위 배출원부터 우선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기준치 이상의 악취 발생 시 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악취를 핑계로 단계적으로 축산업을 억압하려는 환경부의 음모’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대한한돈협회도 일방적인 정책 통보가 이뤄졌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와 농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두고 5차에 걸친 전문가포럼과 공청회를 거쳤다지만, 지난해 11월23일에 열렸던 공청회 당시 당사자인 축산인들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은 환경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 축산 업계와 축산농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흐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악취를 줄이겠다는데 반대할 농민은 없다. 하지만 그 악취 속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농민을 무시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는걸 지켜봐야하는가.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반성 함께 농민의 의사가 반영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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