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적어도 1++등급 가능…육색·조직감도 평가

계란 품질등급 간소화, 말고기도 등급판정 대상에 추가

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포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되고, 근내지방 외 평가항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이 변경된다. 돼지 기계 등급판정은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변경되며, 계란 품질등급은 3단계로 간소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지난 2018년 12월 27일 개정·공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선, 쇠고기 등급판정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한 육량지수 산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사양기술, 사육기간 등의 변화로 도체중량이 증가했지만 현행 육량지수산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성별·품종별 근육 등 성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육량지수산식은 단일산식(1종)으로만 적용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되는 육량지수 산식은 도체중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성별(암, 수, 거세)과 품(한우, 육우)을 달리해 6종을 개발해 도입한다.


현재는 도체중량이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도체중량을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해 도체중량이 크면서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한,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8,9번에서 7+, 7++, 8, 9번으로 하향 조정하고, 1+등급의 근내지방도 범위를 현행 6, 7번에서 5++, 6, 7로 완화하므로써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 경영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육질등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근내지방 외 육색, 지방색, 조직감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중 최하위 결과를 최종 등급으로 결정하는 최저등급제도 도입했다.


더불어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소비자들에게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지방도 7, 8, 9를 병행표시 하도록 해 가격·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도매시장, 공판장 상장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라 1+(7)과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내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1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돼지기계 등급판정에 사용되던 수동식 기계 판정이 자동식으로 변경됐다. 최근 도축장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도축속도가 시간당 300~450두로 빨라짐에 따라 기계판정을 통해 등급판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계란 품질등급은 4단계에서 3등급을 폐지해 ‘1+, 1, 2등급’ 등 3단계로 간소화 했다. 또한 중량규격을 왕·특·대·중·소란으로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 하도록 했다. 닭과 오리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공포일인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했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의 경우 생산자 측변에서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위 10% 농가는 사육기간 증가에 따라 근내지방도가 증가하므로 1++등급의 쇠고기를 생산하고, 90%의 일반농가의 경우는 29개월 이상 사육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근내지방도는 8. 9번 으로 증가되지 않아 개선된 근내지방도 7번으로 출하 시에도 1++등급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육기간 단축(31.2개월→29개월)으로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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