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노조 “개설자가 자회사로 하역노조 흡수해야”

공정위 담합 판단 ‘학습효과’...소극적 개별협상

지난해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불똥이 하역비 협상으로 튀고 있다. 또한 하역비 협상이 정체되면서 일반하역비의 부담 부체인 출하자 의견은 수렴 또는 개진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는 판단아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이 부과된 도매시장법인은 △동화청과 23억3,600만원 △서울청과 21억4,100만원 △중앙청과 33억4,300만원 △한국청과 33억3,3,00만원 이다.


이들 가운데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3개 도매시장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3월경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 이후 가락시장에서 비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회의 진행이 멈춰있다. 특히 담합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모임이나 회의 등은 참여 자체를 꺼려하고 있다. 이는 비용과 관련, 개설자나 정부 등이 회의를 소집했거나 행정지도 등이 있었을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학습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3년 주기로 협상되는 하역비 논의도 정체되고 있다. 통상적이라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하역비 협상이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회의에 참여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역비 협상을 고대해 왔던 하역노조만 발을 동동이고 있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정해덕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3개 하역노조와 6개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이 모여서 하역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에 단서조항이 달렸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에 따르면 하역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역비 인상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서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는 하역노조의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경쟁 제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걸로 사료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개설자인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개설자에게 “환경미화와 주차관리 보다는 도매시장의 하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물류개선을 위해 추가 징수되는 시장사용료는 하역노조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개설자가 하역노조를 자회사로 흡수한다면 노조원들은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하역비 협상은 각 도매시장법인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포장별 실중량에 맞는 하역단가 설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하역노조는 전반적으로 7% 수준의 하역비 인상폭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하역비 협상의 핵심은 표준하역비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결정이 가능해 보인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농안법 일부개정안(2019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가락시장의 경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하역비 징수체계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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