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물량 확대, 항원검출시 방역강화, 발생위험지역 실태점검

매년 겨울철만 되면 발생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행히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1~2월에 AI 발생이 많았던 만큼 정부는 이달에 AI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겨울 철새의 유입 증가와 AI 바이러스 지속 검출에 따라 AI 발생 가능성이 커져 이달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도래한 겨울 철새는 132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사례는 46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 42건보다 9% 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월 야생조류 AI 예찰·검사 물량을 당초 계획 5천342건에서 8천708건으로 163% 늘리기로 했다.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면 해당 지역으로부터 반경 10㎞에 대한 이동통제와 소독, 예찰 강화 등 사전 예방적 방역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주관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많은 수의 철새가 도래한 지역의 지자체별 방역추진 상황과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곳,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의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오리농가 전체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AI 위험시기에 가금류를 입식한 농가 51곳, 가금농가에 왕겨를 공급하는 업체 174곳, 102개 백신 접종팀 등 방역 취약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방역상태가 미흡할 경우 즉시 보완을 지도하고, 법령 위반사례가 나타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될 때까지 반복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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