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97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소득금액 91만 원보다 6.6% 늘어난 수치로 1인당 월 최대 4만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 원으로 동결돼 있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고, 신청은 농지원부 등재와 농업경영체 등록 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화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귀농·귀촌인들의 경우 농지원부 등재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전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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