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주시는 지난 7일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000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또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도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인구가 11만여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000여명일 정도로 도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라며 “이항진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에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