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지난 3일 환경조건을 강화한다는 축산법개정 건에 이어, 10일에는 범농업분야로는 새해 첫 번째로 ‘농식품분야 최저임금 지원대책 및 귀농대책’을 농업전문지 기자들에게 설명 자리를 가졌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의 기자간담회는 내용의 대부분이 새로울게 없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실행에 옮겨진 정책들이다. 농업분야 사업체의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5인미만의 사업체에도 해당토록 하고, 근로자의 월급이 야간수당까지 합쳐 240만원 미만인 수준이어도 직접지원해주겠다는 내용들이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농업인대표가 결정구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올해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지원 및 귀농 귀촌 지원대상을 늘리는 사업계획도 다양하게 제시했다. 귀농 뿐만 아니라, 귀촌하는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방안, 귀농인들이 초기에 겪는 영농기술이나 주거문제의 해결 방침 사업, 귀농자금 부정수급방지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분명 우리 농업.농촌에선 반드시 필요한 정책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면, 최저임금 지원대책과 귀농귀촌관련대책이 새해 첫머리에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었나 따져볼 일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각부처별 업무보고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거론했던 점을 주목한다. 일자리창출과 연관된 ‘가시적 성과’를 언급했거나, 독촉했던 대목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농식품부가 앞세우고 강조하고 있는 새해 정책은 문재인대통령의 의중과 관계가 깊어보인다. 물론 정권의 색채와 방향, 추진력 등을 나무랄 수는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지금 ‘중환자’이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예산에, 지속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 관세율이 0%이거나 이에 직면한 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생산물은 가격 바닥세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폭발 직전인 쌀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농식품부는 선후좌우를 상식선에서 똑바로 살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