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처리시설, 살처분 매몰지 확보 의무화

기존 가금 허가농장 500m 내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농식품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년부터 적용

 

축산업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기존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는 방역 등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신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해 12월31일 공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제정, 정비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는 것으로도 대체 가능하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가금 사육업 등록을 금지된다. 또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농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에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농가에 대한 허가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허가 보수교육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한다.


소독 시설 설치와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해진다. 시행령 개정 시 영업정지·허가취소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다.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협은 시설을 갖추어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이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폐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이상 증가, 부화능력 10%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축산업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축산환경, 먹거리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을 이루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박 국장은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함에 따라 축산업의 신규진입이 어려워져 국내 축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축산물에 대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축전염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농가를 무조건 장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축산업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축산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통합·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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