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는 농촌에서 지역주민들이 보호수가 부러져 인명.재산피해를 입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를 입은 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고 보호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제기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해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 의원은 “지금까지는 지자체나 지방산림청이 보호수를 지정만 할 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호수 관리 부실이 예방되는 것은 물론, 농촌 주민들이 보호수로 인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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