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변경시 반드시 농가와 협의…위반시 영업정지·과징금

위반에 따른 손해발생시 피해금액 3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내년부터는 축산 계열화사업자가 중요한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농가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을 위반해 농가가 부당한 손해를 당했을 때는 피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규정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닭고기 계열사들은 농가와 계약할 때 병아리 단가와 일정한 사료가격을 명시하지만 시세에 따라 계열사가 서면으로 통보만 하면 변경이 가능했었다. 특히 이같은 일방적인 공급가격 설정방식은 병아리값이 오를 때에만 계열사가 강제로 갱신을 요구해 계열사의 대표적인 ‘갑질’ 중 하나로 여겨졌다.


또 계열사들은 사실상 농가들이 병아리를 외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축의 소유주는 농가라고 하면서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소유권은 계열사에 있다고 명시했고, 이에 따라 가축질병 발생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를 농가에 떠넘기면서도 AI살처분 보상금 지급시에는 계열사와 계약농가간 분배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차단했다.


또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올렸다.


계약 내용이나 사육 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이 바뀔 때는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농가협의회 대표가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농가협의회 대표는 중앙농가협의회를 꾸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어겨 농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고, 부당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치면 손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사육비 내역·지급 방법·지급보증 계약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보험 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열화사업자가 중요사항이나 등록여건을 어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닭·오리고기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개선했다.


농가가 계열화사업자와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을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과 대학 부교수 등 전문가를 보강해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도로고 했고, 분쟁조정 기한도 100일에서 50일로 줄였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