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 4월부터 적용

앞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축산농가가 시정명령을 받는 대신 즉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면 2020년부터는 2년에 1회 인증 관련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사전교육이 시작된다.


또 내년 4월 1일부터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축사 또는 주변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이로 인해 친환경 인증 축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돼도 시정명령만 내려졌었다.


인증심사원의 자질 강화를 위해 공무원 재직 등 관련 업무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수의사 자격을 자격 기준에 추가했다.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농약이 검출되거나 잔류 허용기준 이내로 농약이 검출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개선했다.


인증기관 변경 시 포장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표시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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