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비산·잔류피해 방지 위한 유인헬기·드론 방제기준 설정

보상체계도 구축…사고당 3억원, 작물 실거래가 보상 등

산림청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비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먼저 농약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방제 매뉴얼’에 기존의 유인 헬기용 지침을 보완하고,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 ‘드론’방제 매뉴얼도 신설했다.


매뉴얼은 우선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해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사전에 결정하도록 했다. 살포기구, 바람의 세기·방향 등 주요 비산 원인별 농약 비산 최소화 방안, 인근 농경지와 거리 준수 등 엄격한 안전방제를 위한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예기치 않게 농약이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경지·산림지 접경지역은 항공방제를 하는 대신 나무 주사, 드론 등의 정밀 방제로 전환하고 올해 46억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방제에 따른 잔류농약으로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 지침’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보상 실행을 위해 항공보험 약관에 보상근거를 반영하는 등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드론방제 매뉴얼을 준수한 정상적인 방제에 따른 피해는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사고당 3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하고, 조사부실 등 방제담당자 과실로 인한 피해는 항공방제를 요청한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나 작물 실거래가격 등으로 보상한다.


PLS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만 시행됐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범위가 확대된다. 산림청은 농약 직권등록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등과 협조해 임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이 최대한 등록되도록 했다.


산림청은 “항공방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업인들이 농약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PLS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강화된 농약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내 농림산물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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