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예고대로 새해부터 시행됐다. 곧바로 단속이나 법적 제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격 도입된 만큼 법제는 ‘준수’해야 마땅하다. 제도시행의 취지대로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켜내고 먹을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정부로서도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식한 듯 ‘연착륙’을 언급하며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한 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PLS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 포스’를 꾸려 교육, 홍보 등에 힘썼다지만 역부족이었던 탓이다. 결국 구랍 세밑에 몇 가지 보완책을 발표했다.


현장 농업인들의 우려는 크게 세 가지였다. 제도 도입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하다는 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모든 작물별 혹은 농약별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 항공방제 등으로 의도하지 않은 지역 및 작물에 농약이 뿌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 여타 제도와의 상충문제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제도는 시행됐지만 정작 허용목록에 전체농약을 등록하지 못하면서 실제 쓸 수 있는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약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7천여 농약등록을 추가했으며, 안전사용기준도 2만7천여 개를 확대해 총 5만4천242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도 보완됐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이 5천320개 추가돼 모두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천735개의 기준이 설정됐다. 다이옥신, 엔도설판 등 토양에 오래 잔류하는 농약 등에 대해서도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됐다. 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를 위해 방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방문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완책으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행직전 보완책들은 대개 ‘직권’이란 낱말을 달고 있다. 시행시점은 다가오는데 준비는 미흡하니 우선 직권으로 등록하고 허용한 셈이다. 임시대책이란 얘기다. 결국 차후에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해 다시 설정하는 일이 벌어지기 쉽다.


준비 미흡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예견된다. 그럼에도 올바른 농약사용,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우리 농업인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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