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 미세먼지 저감위한 차단숲 확대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확대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확대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1인 당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이용권자는 산림복지 시설에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였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산림복지서시스이용권 신청은 1월 31일까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제도 개선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또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 해외산림인턴 자격기준 완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산림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지고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해외산림인턴 최대 참여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됐다.

■ 산림훼손 보상방안 마련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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