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조성을 위해 강원도에 사용을 허가했던 정선군 북평면 일대 국유림의 허가기간이 지난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복원명령을 통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강원도는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원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국유림 사용허가 기관인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1월 31일 이후에도 강원도의 전면복원 이행 의사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예고 등 산림청 주도 전면복원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 경우 복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향후 강원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