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에 5개 노지채소 포함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축산 이력대상 가축, 닭·오리로 확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동남아시아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수출하고 있는 경북 상주시 모동면 거옥회작목반원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올해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해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새해에는 농식품 분야에 어떤 제도들이 도입되는지 살펴본다.

 

■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올해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안정망이 확충된다. 올해부터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등 노지채소 5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이 강화돼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지만 올해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가 신규로 지원된다.

▲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가 추가된다. 또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가 확대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이 도입된다. 또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는 2018년 400만원/ha에서  올해 43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이밖에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이 도입된다.

▲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이 진행된다. 올 해 7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해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 이달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곳에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자문을 추진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가 조성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은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5억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한다. 또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이 완화된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단,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할 수 있다.

▲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올해부터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또 종계장과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이밖에도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하고, 사람, 차량과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 보관해야 한다.

▲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그동안 소·돼지만 해당됐던 이력관리 대상 축종이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또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 거래시 이동신고가 의무화 되고, 대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의무 대상이 수입산 이력대상 축산물에서 국내산 이력대상축산물까지 확대 된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된다. 또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해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올해부터는 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운영한다.

▲ 비료관리 강화  : 비료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일자, 사용물량 등 사전신고해야 한다. 또 비료업자가 산물형태로 비료 판매·유통·공급시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사용자에게 판매·유통·공급 중지시킨다.

▲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되고,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가 조성된다.

▲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된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해진다.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또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올 해 7월에 신설된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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