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재로 농식품부 등 1차 조정안 합의

일명 ‘펀치볼 마을’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민통선 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주(無主)부동산이 국유화 절차를 거쳐 경작민에게 매각될 전망이다. 펀치볼 마을의 무주지는 3,429필지, 960만6.809㎡로 국내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1차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작민의 거주 유형을 면밀히 분석한 뒤 ‘차등 매각’ 등 세부매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정부는 수복지역 관리를 위해 1956년과 1972년 2차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실행해 재건촌을 조성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경작권을 부여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국내 개별법 한계로 북한으로 피난 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은 장기간 소유권이 없이 경작만 해왔다.


정부가 1983년 7월에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펀치볼 마을 내 일부 토지는 국유화됐다.


그러나 3,429필지는 여전히 무주지로 남아 경작권 불법매매, 국유지 임차인과 무주지 경작자 간 갈등, 민통선 내 군작전 지역 관리애로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접경지역 발전 지원업무 주관 부처로서 다른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 간접적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 농지 소유권 생성과 변동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강원도의 고성군·철원군 등 다른 접경지의 무주지는 무주지 국유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해당 지자체가 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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