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오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등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올해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만1천685㏊)으로 지난해(179억원)보다 26.6%(48억원) 증가했다. 올해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지급면적이 증가한 때문이다.


인증단계별로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등 수준이며, 지역별로 전남이 11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같은 취지의 친환경축산보조금을 지난 17일까지 13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친환경 인증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농가다. 지급받은 축산농가는 한우 463호, 육계 246호, 돼지 217호, 오리 130호, 산란계 94호, 젖소 74호, 메추리알 22호, 토종닭 4호, 산양 2호, 육우 2호 등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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