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2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54일간 원산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41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원산지를 속여 표시한 124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품목별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125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춧가루와 배추 등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는 각각 7곳이었다.
업체별로 음식점이 112곳(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공업체 11곳, 통신판매업체 7곳, 유통업체 5곳, 기타 6곳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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