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겨울에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PLS) 제도를 교육한다고밝혔다.


내년 시행을 앞둔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농관원은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업인·농약 판매상·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벌였지만, 고령농의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하반기 조사에서 제도를 아는 70대 이상 연령층은 전체의 61% 수준이었다”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드라마 형식의 교육 영상과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