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필요”

KREI,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정책 토론회 개최

 

 

“농식품 표시정책의 소비자 지향성을 위해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14일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농식품 표시정보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 표시정보는 현재 5개 중앙부처와 18개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소비자 활용’을 발표한 KREI 김상효 박사는 “농식품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선택 및 정보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이 개선되면 건강 및 안전 식생활에 대한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품이력정보의 발전방향’을 발표한 원광대학교 최준호 교수는 “식품안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면서 “식품이력관리의 발전방향으로 제조·가공단계와 유통·판매단계를 구분하여 식품이력정보를 생산·제공해야 하며, 식품공급망(Food Supply Chain)과 연계되는 이력관리인 식품공급지도(Food Supply Map)를 구축·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식품선택과 식품표시 정책 방향’을 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에 의한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의 가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한 ”음식과 식사로의 표시 확대,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활성화, 식품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자발·자율적 표시의 확대, 다원적 가치를 포함하는 표시제도의 근거 및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방안’을 발표한 단국대학교 양성범 교수는 “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적으로 원산지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와 통신판매의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통한 원산지 표시법 개선, 휴게음식점 등의 조리음식과 가공품 구분 기준 마련, 콩나물 등의 원산지 표시 개선, 이식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인증제도의 유형별 통합을 통한 축소·단순화가 필요하다”면서 “인증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을 진행하면 소비자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풀무원 조상우 상무는 “식품표시정보가 주는 혜택에 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토론해야 한다”면서 “단순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영양성분 등에 대해서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수현 정책실장은 “농산물 품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온라인 구매시 불필요한 과다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가 빈번하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른 표시 간소화와 직관적인 표시정보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진현정 교수는 “식품에 대한 관여도는 식품표시정보의 활용 여부와 매우 밀접하므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대 윤덕훈 교수는 “국가인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 인증수가 너무 많다”면서 “지금은 식품인증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총괄 조직과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EI 홍연아 박사는 “식품표시정보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밸류체인을 담당하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REI 김경필 박사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박사는 “수요자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연령대별 목표집단을 설정해 맞춤형 홍보 및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 인증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활성화되면, 중앙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인증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REI 이계임 본부장은 “국가가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토론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공통 업무를 상호 협력·통합해 추진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