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경영권 양수 제한 목적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정관 명시는 추가검토 필요”

“사모펀드 등 외부의 투기성 자본에게 도매시장법인의 경영권이 무분별하게 양도·양수되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식 양도의 주체와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개설자 승인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검토보고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 상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는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식 양도의 경우에만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주식 양도의 주체 및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개설자의 승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 양도의 주체와 관련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자기 주식 양도를 의미하는지 △주주의 주식 양도를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 지배주주의 주식 양도인지 △그 외의 주주를 포함하는지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주식의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의 지배권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셋째, 개설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 인수·합병에 대한 승인 규정 위반과 같은 농안법 제88조(벌칙)를 준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됐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거쳐 당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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