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안 23건 국회 본회의서 통과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치 허용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 농업법안 23여건을 처리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발전방향과 국민 안전 먹거리 공급, 농어촌 다원적 가치실현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농정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출범은 내년 4월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9년 이후 10년만이다. 구성은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당연직을 맡는다. 또 위촉직 24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다. 존속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와함께 농지법 개정안과 축산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해 ‘염해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등의 염해농지 규모가 15,000ha로 여의도 면적의 50배, 서울시 면적의 1/4 수준이다. 또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우량농지 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닭·오리에 대한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 기존의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에서 500m 이내 지역에는 사육장 허가를 제한한다. 또 축산업이나 가축사육업의 등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몰지 확보와 소각 같은 가축처리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또 축산과 관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에서는 이력관리대상 가축을과 축산물 범위를 국내산 닭과 오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유통단계별 정보를 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농약제조업자, 수입업자 등 농약판매업자에게 농약 판매·구매정보 전자기록 의무를 부과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약 판매·유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사료관리법에서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때 포장재와 용기에 의무 표기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시책을 수립하고 저소득 농어촌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서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의 출하 제한을 전품목에서 해당품목으로 완화했다. 여기에다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규격출하물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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