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등 모두 17명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자 청와대가 지난 5월 8일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당시 청와대는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계층 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이라면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MO완전표시제는 식품을 가공할 때 GMO를 사용했다면 최종 가공식품에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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