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이사 “국내 농약관련법규에 비산 규정 없어”

 

“농약의 비산은 이렇게...”작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농약은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수없이 역설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라는 명제에는 그리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농약의 안전 사용에는 사용자 곧 살포자 작업자의 안전과 소비자의 안전으로 구분하면 각각의 위험요소들이 수없이 많아진다.


농약을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등록된 적합한 작물에 ▲적합한 약제를 ▲적합한 약량(희석 배수, 살포물량)으로 ▲적합한 시기(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수확전 처리 가능 일)에 농약을 살포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는 때론 농업현장과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고려되지 못한 ‘농약의 비산’은 또 다른 안전 사용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 고성능장비로 살포되는 농약이 대상 작물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숙제다. 또한 항공방제 또한 예외가 되긴 어렵다.


농약의 비산은 살포된 농약의 입자가 물리적으로 이동하여 대상 장소가 아닌 장소 혹은 작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미국 EPA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현장에서도 직접적인 농약의 입자가 비산하거나 혹은 휘발에 의해 꽤나 먼거리 혹은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진행되었던 2018년 농기계은행사업 PLS 교육(농약의 비산, 농업용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에서 (사)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 박지성 이사는 “농약의 비산은 주변 환경에 영향, 혹은 농작업자의 노출 피해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효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PLS)와 연관되어 더욱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히고 “예를 들면, 수도작에 살포된 농약이 주변의 밭작물 혹은 과수원에서 검출되기도 하고, 인근 친환경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지성 이사는 교육을 통해서 “PLS제도를 앞서 시행중인 국가에서는 비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에 관련되어 ▲농약관련법규에 이를 규정화 하였고,  ▲살포장비별 비산 정도를 평가하고, ▲농약제조사, ▲장비 제조사 또한 ▲비산의 영향력에 대한 많은 연구 자료를 사용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농약관련법규에 “비산”에 대하여 규정조차 되어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라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는 앞으로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작업자(살포자)에게만 주의해서 살포하라는 애매한 주문형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비산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 박지성 이사는 농업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만 골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저 ▲농작업자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비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업자의 교육 프로그램은 농약살포 환경조선(풍속, 기압 등), 장비의 선택적 사용, 장비의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살포장비 및 장치의 개선이다. 정기적인 살포장비의 검교정을 통하여 살포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후장치를 교체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비산의 위험이 예상되는 환경에는 저비산 노즐의 적용과 살포압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비산을 경감시킬 수 있는 관련제품도 선택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농약제조자, 살포장비 제조사의 비산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별로 비산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농약의 제조사는 약제별로 비산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살포장비의 제조자 또한 살포장비별의 비산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박지성 이사는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농작업자 뿐 아니라,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위한 농약의 안전 사용을 위하여, ‘농약의 비산’은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한국농업무인헬기협회, 문의 010-3281-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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