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농정체계의 변혁이 도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농정이 대한민국 농정의 ‘시작과 끝’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농정뿐 아니라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농정이 같은 궤도에 놓일 전망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농정의 단순 집행기관이 아니라 자체로 농정수립기관이 된다는 말이다.


올해 민선 7기가 시작됐으니 벌써 지방자치제도 도입 25년째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자치분권체제 확립’을 기치로 내걸었다.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9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 혹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난 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인 지방소비세 분을 15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국세 중 3조3천억 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정분권을 계속 추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76대24에서 7대3, 6대4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도 큰 변화를 일으킬 사안이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원화하고, 중앙권한을 기능중심으로 지방에 포괄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더는 단순 집행사무 위주로 이양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분권화에 대응한 조직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농식품부의 역할과 조직개편, 농식품 사무의 지방이양 성과분석, 농식품부와 지자체와 농업인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지방분권화 대응전략은 필요하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내놔야 할 부분과 중앙이 움켜쥐고 있을 부분을 가르는 일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 기관과 민간의 협력 혹은 협업체계를 갖추는 일도 마찬가지다. 기우이겠으나, 자칫 중앙정부의 ‘밥그릇 챙기기’가 되지 않도록 안팎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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