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개정안 발의…“스마트농업 빨라질 것”

FTA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해 농어업인들 피해를 보전하자는 뜻에서 지난해에 조성됐으며, 연 1000억원씩 10년 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와 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농어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신설해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스마트팜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며 “전국 52개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된다면 농어촌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 지난 2년간 505억7000여만원에 그쳤고, 민간기업 출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공기업·공공기관 93.0%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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