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특위가 내년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거의 10년만이다. 농특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11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치고 5일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 후에 발효된다.


농특위 법안은 대통령 소속 농특위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안을 담고 있다. 농특위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이다. 정부 관료와 함께 농어업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첫머리에 있다. 농특위는 대통령이 농어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이자 범정부 차원에서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다짐을 집약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농특위의 주요 협의사안이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발전 방향, 농촌복지 증진,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농정,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등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농특위가 설치됐다면 농정개혁의 동력으로 손색이 없었겠지만 여차저차 미뤄졌다. 조금 늦긴 했으나 농업인의 줄기찬 요구로 대통령의 제1호 농정공약이 마침내 성사됐다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농특위 기능에서 ‘식품안전’을 빼버렸다는 사실도 못내 아쉽지만 이는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농특위 활동시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 3년, 차기 정부 2년에 걸쳐 농특위가 운영된다. 짧다면 짧지만 농정 대개혁을 이뤄내고 농업과 농촌이 기사회생할 시간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농특위의 위상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 농특위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지 않을 수 없다. 용두사미를 경계해야 한다. 예전 농특위 참여인사들이 ‘회의적’인 까닭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가 참여하다가 점차 위상이 격하하고 참여도도 떨어지면서 흐지부지되는 과정을 겪었다. 자칫 ‘종이호랑이’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맥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먼저 채비를 단단히 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농특위 활동을 적극 펼치면 농업·농촌의 회생을 이루지 못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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