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공모제 추진...개설자의 오만과 독선”

농촌지도자,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에 ‘반대’

“대전시는 조례개정안이 생산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례개정안은 생산자들과 아무런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경쟁이라는 미명으로 생산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내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생산자 의견을 존중한다면 조례개정안을 폐지하는 것이 개설자의 책임있는 행정이 될 것이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공모제에 대해 생산자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월 4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대전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대전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해당 조례개정안의 “폐지 및 수정”을 요청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시가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올해 초 이미 폐기된 바 있는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의 밀어붙이기식 행태로 인해 이미 도매시장 및 생산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도매시장 종사자 및 생산자단체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행태는 개설자의 책임있는 행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도매시장의 설립 및 개설의 목적은 공영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함이다. 도매시장은 생산자인 농업인의 판로개척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시장이며,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간으로 출하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수렴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생산자는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서 지역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전속거래 등을 통해서 마케팅 협력을 하는 등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현재의 도매시장 시스템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안정되어야 생산자들의 판로안정이 가능할 것이며, 상장경매의 발전 형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거래 및 수급조절 기능이 강조된 정가·수의매매나 샘플경매, 이미지 경매 등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오랜 거래경험과 신뢰가 쌓여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평가제도에 대해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안법에 따라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해당도매시장의 시설규모와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지정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매년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퇴출시킬 수도 있다”면서 “생산자의 대금정산 안정성과 이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속경영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대전시가 개설한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매년 농식품부 평가에서 우수법인으로 선정되고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공모제를 추진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도매시장 정책과도 엇박자를 내는 개설자의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시의 조례개정안은 12월 5일까지 의견서 접수를 완료했다. 대전시 관계자들은 조례개정안 발의 이후 농식품부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6일 현재 대전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농식품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전시의 조례개정안 승인요청을 받았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한 후 12월 중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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