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이 가을걷이 후 나온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충북도에 따르면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새 9명에게 총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8명은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은 대부분 논밭에서 영농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걸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기관으로서는 불법소각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
9건의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청주·진천 각 3건, 제천 2건, 보은 1건이다.
적발된 농업인들에게는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에도 8명의 농업인이 불법소각을 하다가 적발돼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콩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이나 고춧대, 유실수 잔가지를 무의식적으로 소각하다가 자칫 주택 화재나 산불이 날 수 있다”며 “불법소각을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