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사용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비 80% 지원

정부가 연탄 가격을 인상한다. 대신 연탄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과 지원금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는 연탄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은 확대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탄은 개당 공장도 가격 534.25원에서 639.00원이 오르고, 서울 평지기준 소비자 가격은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식품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농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시설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자동보온덮개, 지열·지중열 냉난방, 페열 재이용시설, 목재팰릿난방기, 근권냉난방기 등으로 설치비용 80%가 지원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 인상했고, 다른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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