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허용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보내 농업진흥구역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촌 경관 파괴, 보존가치가 큰 임야의 훼손, 전문 투기세력에 의한 개발이익 유출,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 등 농촌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형식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담양군수)는 “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지속해서 발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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