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학 검사 방법 개선…수요자 이용 편의 확대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경시변화 시험 방법과 물리성 검사 방법 등 이화학 검사 방법을 개선해 사용자 중심으로 편의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를 최초 1회 분석 후 54±2℃ 항온기에 2주 간격으로 집어넣어 6주가 되는 시점에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는 54±2℃에서 2주일 시험한 성적을 약효 보증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는 가열안정성시험으로 대체해 왔다. 약효 보증 기간이 3년이면 54±2℃ 항온기에서 시료를 보관 후 2주 간격으로 3번(6주차) 해당 시료를 꺼내 분석한 뒤 총 4회 분석한 성적(투입 전 분석 포함)을 제출토록 해왔다.


이에 4회에서 2회로 분석 횟수가 줄면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었다.
또 유제와 액제 농약의 저온안정성 시험 방법도 주성분과 물리성 항목 검사에서 물리성 항목만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검사 대상은 분산성 액제와 직접 살포 액제, 미탁제 등 저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제형으로 확대해 겨울철에 농약을 취급할 때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리성 검사에서는 대립제의 박리율·세립제의 입자 수·온도 조건 완화 등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했으며 저장안정성·점도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 시료의 붕괴와 변형 유무를 확인하게 하는 등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추가했다.


개선된 농약 검사 방법은 올해 1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법을 시행하면 농약 자체 검사 시간이 줄어 더 빠르게 농업 현장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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