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 태양광업체 설립…대표로 일해

최 사장, “생계위해 설립, 공사와 무관”

7조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중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최 사장은 사장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업 및 전기발전 등과 관련한 업체 대표로 일한 것이 나타났다.


최 사장은 2016년 설립된 전력 및 통신 기기류 사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이후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 시기에 맞춰 회사명을 바꿨고 태양력·전기 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종을 추가했다. 현재 대표이사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A씨가 맡고 있으며, 전직 보좌관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특히 최 사장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날 최 사장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처럼 최 사장의 전력이 밝혀지면서 최 사장이 7조 원대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지난 21일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전 태양광 법인대표 재직 보도에 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최 사장은 “(태양광 발전 업체)는 가족과 보좌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2016년 5월에 설립했고, 설립당시에는 전기절약기기 판매와 LED 등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출발했다”면서 “2017년 10월에 공직에 부임할 기회가 있어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실적이 필요하지만 이 회사는 그동안 태양광관련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설치 분야도 소규모 육상이기 때문에 공사 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0일 청주시 상당구 미원·낭성농협에서 2018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한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지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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