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출하자 공동합의...영세·고령농 ‘한정’

물류효율화 부담, 산지·도매시장·소비지 분산 숙제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양배추의 가락시장 하차거래가 1년간 일부 유예된다”는 골자의 합의내용을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설명하고 있다.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제주 양배추의 하차거래가 1년간 일부 유예된다. 유예대상은 고령농과 영세농 출하자로 한정되며, 올해산 제주양배추의 경우 차상거래 방식이 유지된다.


지난 11월 16일 제주도청에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양배추 하차거래와 관련된 제주도 및 양배추생산자들의 합의내용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전년 기준 가락시장으로 양배추를 출하한 제주 농가 271곳 중에서 고령 및 영세농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하차거래 방식을 유예했다”면서 “이미 규모화된 나머지 농가는 하차거래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농민, 제주도가 함께 합의해 가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제주도 등과 협의 결과, 소농과 고령농 등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 올해산 양배추에 대해서는 기존 방법을 유지해 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제주도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생산농가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물류비 지원에 대해 김 사장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일부 농산물에 대해 팰릿당 3000원, 박스는 6000원 그리고 제주 월동무는 1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배추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김학종 애월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기존 방식과 하차거래 경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도와 서울시가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역적 특성과 추가되는 물류비 등의 현실을 감안한 이번 조치에 대해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다행이다”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현실적인 상황 등에 따른 유예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물류효율화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증가에도 불구, 이에 대한 부담이 산지 출하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또한 합의내용의 핵심이 되는 물류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일방적인 입장이 더해졌을 뿐, 실질적인 지원의 한 축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도매시장법인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 등은 뒤끝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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