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준공 일자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돼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건축물 옥상에 준공 시기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피해간척농지는 태양광 용도로 20년까지 사용이 허용됐다. 산지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했다.


또 농업인이 자기 소유의 농지·초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말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6월 전기사업법령을 고쳐 3MW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사업허가를 받을 때는 전기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허가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일반입찰계약으로도 20년 이상 국·공유지 임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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