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금이력제는 가금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2월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닭 도계장 10곳과 계란 집하장 7곳, 산란계 부화장 7곳 등 24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물량은 전체 유통물량의 40%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본 사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 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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