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지정기간은 평가통한 지속운영 목적”

“공익 목적으로 도매법인의 적정수 ‘지정’ 운영”

한국법정책학회, 농안법상 재지정에 대한 보호이익 검토

최근 일부 개설자를 중심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한이 만료될 경우 재지정 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해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선정하려는 움직임(이하 공모제)이 나타나고 있다. 공모제 논란은 이미 지난 1월경 대전시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농업인단체의 반대와 절차상의 문제, 법률검토 등으로 된서리를 맞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일부 개설자들이 공모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상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대한 법적 성질과 공모제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을 검토한 한국법정책학회의 논문 한 편이 주목받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만 박사는 ‘법과 정책연구’ 제18집에 발표한 논문(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_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을 통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행정업무 부여로서의 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이 있는 사업자의 권리를 확인해주거나 설정해주는 지정처분의 하나로서 ‘허가·인가·특허로서의 지정’에 해당된다”고 정의했다.


이는 농안법 법령상 지정제도가 제정된 연혁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상만 박사는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는 본래 민간사무였다. 또한 현재 관련 법령의 지정 절차 등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이 규정에 부합한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업권·영업권·관리권 등의 권리를 부여한 성격의 지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중도매인의 ‘허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면서 “특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였다는 측면에서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기간만료에 따른 재지정에 대한 규정은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설자의 업무규정에 담겨있는 재지정 관련 규정의 대부분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를 준용하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은 “지정기간에 평가결과 3회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지정기간에 3회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평균의 3분의 2 이하”를 지정취소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안법 제82조(허가 취소 등)에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각 호의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두 규정 모두 네거티브리스트를 취한 점 등은 도매시장법인의 운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상만 박사는 “농안법상 지정제도에서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신규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려는 목적이기 보다는 유효기간 동안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행태를 평가한 후 운영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농안법 및 조례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지정을 통해 운영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한 도매시장 전문가는 “공영도매시장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오랜 경험과 영업력 등을 그대로 이전해 왔기 때문”이라며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은 신규사업자가 아니였고, 인근 유사도매시장에서 영업력을 자랑하던 유력상인들을 반강제적으로 이전·규모화 시키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의 제도권 유통주체로 변화시켜 지금의 공영도매시장 틀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32개 농산물공영도매시장의 정착 배경에는 거래질서의 투명화, 공정거래, 출하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유통인들의 기존상권 포기와 강제이전 등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면서 “만약 농안법에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운영권 보호에 대한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