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해 다시 조정... '농업소득법'도 개정키로

국회 농해수위 파행.농업인단체 잇단 성명 등 후폭풍 확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쌀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kg)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18만8천192원에 물가상승분 8천여원을 올린 것이다. 그러나 당정합의안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셈법에 담은 현행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것으로, 국회 농해수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쌀목표가격 19만6천원을 제시한 2018~2022년산 목표가격 변경 건과 이와관련된 직불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 쌀에 집중된 현행 직불제를 타작물에도 확대하는 등의 개편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국회 농해수위 간사)에 따르면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6천원으로 변경키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내용이 실행 가능토록, 당장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19만6천원을 제시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 논의를 제안한 모양새이다.


당정은 또 그동안 변동직불금은 쌀생산을 조건으로 쌀값과 연계해 지급되면서 과잉생산을 유발했다고 잠정 결론내는 한편, 쌀에 집중됐던 직불제를 타작물에 확대키로 했다. 그간 대규모 전업농에 쏠렸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규모 농가에도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익적 직불제에 접근한다는 의미다.


박완주 의원은 “당정안을 갖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야당측과 초당적으로 협력토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측과 농민단체의 반응이 만만치 않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의 자리마저 파행을 주도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18만8천192원은, 상정안건으로 다룰 수 없을 정도의 비상식적인 ‘농민 기만 행위’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7일 이양수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현행법에 대한 산출 근거로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목표가격을 제출했다는 말에, 농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간의 약속과 달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태하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따졌다.


전농도 당정발표 즉시 성명서를 냈다. 전농은 “민주당은 2013년 야당시절, 당론으로 21만7천원을 쌀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했었다”면서 “당시 요구는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안정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이었다”고 당정합의를 전면 거부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경제부처 물가관리 차관 연석회의에서 2017년산 구곡 5만톤 1차 방출 계획에 이어 추가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수확기에 정부양곡을 방출한다고 하는데, 이는 농민들을 더욱 사지로 모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 쌀 목표가격 재협상을 앞두고 농업계가 24만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정부안에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이대로 정부가 구곡 방출을 단행하고, 정부안대로 목표가격 19만6천원을 내세운다면, 어떠한 협상도 단절되고, 투쟁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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