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법화 중인 농가와 형평성 우려 ‘반대’

농가, 26개 법 얽혀 답보상태인 축사 해결할 방법 ‘환영’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상당수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주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미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특정축사(미허가축사) 보유 상당수의 가축사육농가가 미신고 돼있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또한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에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와 축산농가의 산업이탈 방지, 생산기반 보호,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특별법안의 제안 목적을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특정축사’는 2013년 2월 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축사로 정의했다. 이 특정축사가 가축분뇨 처리의무를 준수하고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할 경우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확히 했다.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5년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입지제한구역내 축사는 기존 배출시설을 인정하지 않아 폐쇄 대상으로 농가들은 알고 있다. 또한 2024년까지 400㎡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문제는 현재도 정부 부처와 축산단체 간 다툼이 있지만 2024년 이후 이 농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 진 것이 없다”면서 “특별법이 특정축사 관련 보호의 테두리 근거가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의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한 것과 재정적 지원 등 실천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26개의 관련법이 얽혀 있는 가축분뇨법의 매듭을 국무조정실에서 풀어야 함에도 그런 조정절차가 부재했다”며 “특별법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94%의 이행계획서 접수율, 81.2%의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차후 최대한 축산농가가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법체계상의 문제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특별법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특정축사 신고와 사용승인제도, 고령의 장기 가축사육업자에 대한 특례 등을 통해 가축분뇨법상 미허가,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양성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가축분뇨법 배제 및 타 법상 입지제한지역에서의 입지 허용으로 환경위해 가중,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축산농가와의 형평성 결여,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고 전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채 별다른 제도 개선 없이 사실상 축산인들을 허허벌판에 내 던졌다”면서 “위기의 축산농가들의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오늘의 문제가 내일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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