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의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축산농가와 계약된 진료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질병 진단과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해주는 보험 서비스로, 가입비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개체단위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4년까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농가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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